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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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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갸죠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9-05-30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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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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