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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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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몬세상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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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날 중식칼에 손이 베여서 3바늘 꿰맸습니다.
산재처리 이야기는 없고, 병원비는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재처리 해달라 그리고 22일 까지 쉬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7일 기준 아직 산재처리가 안되었고
만약 22일날 복귀해서 일을 하면 15일부터 21일 까지의
휴일 급여를 받지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면 노동청 에서부터 몇일 쉬어라~
라는 가이드가 나오는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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