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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정관 변경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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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인과통통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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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일반 법인 회사이고, 1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정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할때 처음 만들고 한번도 바꾼적은 없습니다.

어디에 보니 정관을 바꾸려면 허가신청 후에 변경할수 있다고 하고
어디에 보니 정관은 어딘가에 신고 사항이 아닌 회사 비치 항목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하는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 변경 사유, 변경할 항목등을 주주총회의사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억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명부와 결의서로 대체 가능한것인지요?
법인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가 되나요?

법인의 대표자 임기는 통상적으로는 3년이라고 하고, 현 정관상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3년 이상이 안되는건가요? 꼭 3년마다 퇴임 후 재취임해야 하나요?
정관상으로 대표자 임기를 5년 이상으로 할순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감사 임기
소규모인 만큼 이번에 정관에 감사의 임기 부분도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의 경우 처음 취임 후 퇴임이나 중임등 한번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 정관상의 임기는 이미 지난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등기상 임기만료 후 퇴임 또는 해임이 안된 경우) 
감사를 등기상 해임을 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반드시 취임 후 퇴임 또는 해임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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