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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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쪼랭이눈사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6 조회수 47본문
지난 5월 1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관에 대표자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나중에 알아보니 실수였던 것 같아요!ㅠ)
그런데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대표자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급여 지급 전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하는 방법도 혹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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