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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폰 필름을 교체하다가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제가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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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바닥나들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4-13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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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합니다

1. 고객님께서 필름을 갈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필름이 기존에 보던 필름과 달라서 필름이 맞는지 1차로 확인을 했고 고객님께서 액정을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붙인 거라고 맞다고 하셨습니다.
3. 뜯는 도중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다고 한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4. 반정도 뜯었더니(내부는 보이지 않고 앞에 필름 같은 것만 뗌)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5. 고객님은 배상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상으로 수리가 되는지 다음날(11월 7일) 고객 휴대폰을 받아서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했으며 기사님께서는 무상으로 되지 않고 유상(40만1천원)수리가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시다가 여러번 떨어트리고 찍힌 흔적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통신보험 70프로 할인이 되어 12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6. 고객님께 말씀드리니 절대 본인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몇대 몇인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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