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약 개통후 약정기간 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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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향기는삐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2-12-28 조회수 71본문
제목처럼 선약 개통후 의무사용기간 지나고
약정기간(1년 or 2년) 내 해지시 선약 할인금에 대한
위약금만 뱉으면 되나요?
선약이면 통신사에서 공식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건죠?
댓글 2 개
댓글목록
기괴곰돌이님의 댓글
기괴곰돌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네. 할인받은 요금을 정산해서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너가강강술래님의 댓글
너가강강술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네 맞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요금할인받은 만큼만 위약금으로 물어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