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금융소득은?
페이지 정보
글쓴이 가녀린공룡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03-07 조회수 22본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 부터 주식배당 10주(액면가 500원)을 받았고, 소득세등으로 770원(10×500원=5,000원 × 15.4%)이 원천징수 되었습니다(본인의 증권사계좌 예수금잔액에서 770원이 차감됨)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것 인지(이 경우의 금융소득은 소득세등의 과표인 5,000원)?
2)배당받은 날의 당해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이 경우는 금융소득은 배당주입고일의 종가가 50,000원이었으며, 10주이므로 500,000원)?
3)현금배당만 금융소득에 포함하고,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이 경우의 금융소득은 0원)?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것 인지(이 경우의 금융소득은 소득세등의 과표인 5,000원)?
2)배당받은 날의 당해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이 경우는 금융소득은 배당주입고일의 종가가 50,000원이었으며, 10주이므로 500,000원)?
3)현금배당만 금융소득에 포함하고,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이 경우의 금융소득은 0원)?
댓글 0 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