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한 기기 선택약정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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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달군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23-10-10 조회수 93본문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022년 3월에 아이폰13미니를 보조금 지급 받고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사용하고, 기기변경이 가능하다기에 23년 10월 보즈금 받고 갤럭시로 기기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아이폰13미니가 공기기가 되었는데요, 이 기기를 팔면 사는 사람이 선택약정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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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민님의 댓글
손홍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미니를 공시로 샀으면 안되고
선약으면 샀다면 가능합니다